공지사항

2011-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등록일
2011-02-11
작성자
입학처
조회수
10763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 2011. 1.14(월) 〜 2.28(월)

3. 취업후상환제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80점이상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6등급이내

     (또는 수능 4개영역 중 2개영역이상 6등급이내)

   - 공 통 : 소득분위 7분위이하(대출신청후 재단에서 파악), 만35세이하

    ※ 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가능

4. 신청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5. 대출금액 : 등록금, 생활비(100만원) 추가대출가능(대출금리 4.9%) 

 

6. 신청방법 

  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하여(은행방문후 발급가능)

       학자금대출사이트(www.kosaf.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나. 사이트내 E-러닝 교육이수 후 학자금대출신청

     (09:00 ∼ 22:00 토일공휴일제외, 단 2/5,6일은 신청만가능)

  다. 대학 교학처 또는 한국장학재단 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라. 대출승인 후 학자금대출사이트에서 대출금지급신청(대출실행) 09:00∼17:00

   ※ 대출승인후 신입생은 1.25(화), 재학생은 2.7(월)부터 대출실행가능

 

7. 제출서류(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공통

학자금대출신청서

(온라인신청후 출력)

제출서류

없음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경우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이혼후 부/모와 비거주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본인)

기타

(해당자만)

다자녀가구 셋째이후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기대출자 중 가족관계변동시 신규대출자와 같은기준으로 서류제출

 

8. 기타문의처 : 학자금콜센터 : (1666-5114)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1326)

 

붙 임 : 1.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부.

           2. 학생신청메뉴얼. 끝.

 

                                             교 학 처 장



☞ 학생신청메뉴얼(대출)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