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입니다.

모두 동의 및 확인

원서작성하기

※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의일로부터 최종선발까지 구미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만 수집·이용됩니다.
단, 최종 선발된 입학생의 정보는 학적, 성적, 장학, 졸업, 취업, 도서, 사생 등의 목적으로 영구 보존됩니다.
※아래 모든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모집단위(지망학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1~4개),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자기소개서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일부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및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생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헙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유형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모집단위명, 접수시간, 접수장소,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대학코드,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교코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의 대학 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 고교명,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능응시여부, 이름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능시험 대리응시자 확인을 위한 수능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 학력정보(출신고교, 검정고시, 기타수능응시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름 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9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불가).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

  • 정시모집에서 모집군이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을 금지합니다. 단, 특별법 설립대(KAIST, UNIST, GIST, DGIST, 경찰대학 등), 산업대, 전문대학은 제외.
  • 동일 대학의 모집군이 같은 모집단위(계열/학과/전공)에 복수지원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자격, 전형일자 확인 여부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모집군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입학전형료 환불 안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 ②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형료 환불 시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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