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모집요강_수시.png

수시모집

우리대학 수시모집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정원내 전형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일반고특별전형
  • 일반계고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인문)계 고등학교(일반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보통과정)을 이수한 자
    2. 자율형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종합고등학교(일반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보통과정)을 이수한 자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해당자에한함)
특성화고특별전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성화(구.전문계)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중 전문계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종합고등학교(전문계 과정)을 이수한 자
비교과전형
  • 고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교내·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꾸준히 길러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해당자에한함)
  • 비주얼게임컨텐츠스쿨, 웹툰애니메이션스쿨은 포트폴리오(자유양식) 제출 필수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 이하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해당자에한함)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 서 각 1부(해당자에한함)

정원외 전형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전형
  •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동등학력 인정 각종학교 포함)
  •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서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2항 해당자(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자)
  • 졸업(예정)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각 1부
농어촌전형
  • 유형 1 : 농어촌 지역(읍·면)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중·고등학교 6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 2 : 농어촌 지역(읍·면)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단,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는 제외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 부모의 사망, 이혼, 실종, 입양 및 부모의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서류상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농·어촌 인정범위
    • (1) 군 지역과 시지역 중 읍·면 지역(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농·어촌에서 제외된 지역은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2) 행정안전부 선정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중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전북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전남 나주시, 경북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기 포천시, 강원 태백시,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 공통 : 농어촌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1부다운로드
  • 유형1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1부,
    학생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최근1개월 이내 발급, 주소 이전 전체가 기재된 것),
    가족증명서1부(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 증명서 추가제출)
  • 유형2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1부,
    학생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1개월 이내 발급, 주소 이전 전체가 기재된 것)
저소득층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세히보기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 1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인 수첩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중 해당 서류 1부
재외국민·외국인전형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2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제7호)에 해당하는 자

※ 법령상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6호, 제7호

  • 외국인 확인서류 및 외국 고등학교 학력 및 성적증명서 일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1부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전형
  • 만학도 :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
  • 성인재직자 : 입학일 기준 산업체 재직(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공적증명서 1부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 특성화(구, 전문계, 실업계), 마이스터 고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재직자

※입학시점(2024.2.29.)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3년 이상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공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