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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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이란

직장인을 위한 무시험 전형의 입학제도록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지원자격

학력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력 기준

  • 모집당시 산업체에 근무(재직) 중인 자
  •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24학년도 개시일 전일(2024.3.1)로 함

재직 여부 확인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확인 필수(신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입학시 사전 고지 필수)
    • ※ 4대 보험 증명서는 소금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추가 확인 필수
    • ※ 공무원 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
  •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

유의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위탁교육 가능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 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입학지원 제출서류

공통

  • 입학원서 1부
  •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사본 1부)

직장인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업체 대표가 지원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납입증명원(종합소득세 증명용) 각 1부
※ 전(前)산업체 경력을 인정받아야 할 지원자는 공적증명서 발급시, 현재까지 재직한 전체 산업체 이력내역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