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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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이란

직장인을 위한 무시험 전형의 입학제도록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산업체위탁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산업체 범위

인정 산업체 종류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유의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빙서류)
  •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 가능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 유공자 등
    • 국민연금 : 군임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자 등
    • 고용보험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위탁교육 가능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단체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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