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사원들이 우리대학에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졸업장)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사관리 개요
- 수업연한 :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
- 개설형태 : 주·야간 모두 가능하나 교육생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간 위탁교육은 되도록 지양
- 학급편성 : 40명 범위로 하여 별도학급으로 구성, 40명 이상인 경우 분반원칙
- 다만,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주·야간 구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 가능
제적기준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
-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유의사항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
- 합격 후 학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대학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 됩니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우리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위탁생 입학 후 재학기간에는 반드시 산업체에 근무해야하며, 매년 9월(연 1회) 재직증명서 및 실제 재직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 1개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부/학과별 등록인원이 학급편성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학과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